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확정성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시대의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되며, 판단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불능의 종류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原始的 不能)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목적이 실현불능인 경우를 의미하며, 원시적으로 전..
부동산의 이용 활동 상 분류
대지(垈地), 택지(宅地), 부지(敷地)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출할 수 있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택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엉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부지: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후보지(候補地), 이행지(移行地) 후보지: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이행과정에 있는 토지 필지(筆地), 획지(劃地)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