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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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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법, 경제 등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이며, 고정적이며, 불변적인 성격을 갖는다. 부동성(고정성)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하며, 토지의 대표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양과 광물 등의 물리적 실체는 이동될 수 있으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으므로 모든 부동산 활동은 이 부동성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다. 이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토지이용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감정평가 시 지역분석의 근거, 그리고 적합의 원칙과 관련하여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된다. 또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근거(부동산은..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확정성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시대의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되며, 판단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불능의 종류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原始的 不能)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목적이 실현불능인 경우를 의미하며, 원시적으로 전..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합계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며, 재해 발생 시 피난 등 대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건폐율의 공식은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입니다. 예를 들어 100㎡의 대지에 건폐율이 25%라면 25㎡ 면적의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이 됩니다. 용도지역 별 건폐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률의 공식은 「용적률=건축물의 연면적/대지면적*100」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하층과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지상층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
건물의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①주거용 건물 ②상업용 건물 ③공업용 건물 등 건축 양식에 따른 분류: ①한식 건물 ②양식 건물 ③절충식 건물 등 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 가구식 구조: 목재나 철재 등 가늘고 긴 재료를 조립하여 만드는 구조로서, 뼈대가 되는 기둥과 보, 벽과 슬래브 골조를 먼저 세운 다음 지붕과 벽, 바닥 등의 공간을 구획하는 요소들을 이 골조에 연결하여 지탱시키는 구조 조적식 구조: 벽돌, 돌, 블록 등과 같은 단위 재료를 쌓아올려 만드는 구조 일체식 구조: 벽체와 슬래브를 주 구조체로 하여 만드는 구조 조립식 구조: 건축부재와 부품을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구조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세대의 주택으로 층수의 제한이 없다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부동산의 이용 활동 상 분류 대지(垈地), 택지(宅地), 부지(敷地)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출할 수 있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택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엉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부지: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후보지(候補地), 이행지(移行地) 후보지: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이행과정에 있는 토지 필지(筆地), 획지(劃地)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법률행위의 개념과 요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두 가지의 요건이 요구된다. 법률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유효요건의 경우 법률행위의 존재(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쌍방행위)과 합동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권리의 변동 이전글: 권리의 종류와 그 주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사실과 벌률요건이 필요하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법률사실이 1개 또는 여러 개가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게 되고 그 법률요건을 원인으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사실에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며, 용태는 다시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용태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외부적 용태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뉘며, 적법행위에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게 된다.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은 법률사실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상태 적법행위: 법질서가..
권리의 종류와 그 주체 권리의 종류 물권(지배권): 물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등과 같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되며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구권(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이 되기 대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며, 그 객체는 서로 약정된 급부를 대상으로 하며,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병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동시이행항병권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