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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갤러리/기타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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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사실과 벌률요건이 필요하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법률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법률사실이 1개 또는 여러 개가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게 되고 그 법률요건을 원인으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사실에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며, 용태는 다시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용태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외부적 용태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뉘며, 적법행위에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게 된다.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은 법률사실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상태
적법행위: 법질서가 허용한 행위
위법행위: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외부료 표시하는 행위
준법률행위: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법률사실을 갖추고 법률요건도 갖추었을 때 비로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률요건은 크게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나뉘게 된다.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 예로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취소, 해제 등이 있으며, 법률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 예로는 상송, 경매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요건도 갖추게 된다면 법률효과, 즉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권리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으로 변동한다.

권리 발생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새로운 권리가 최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물의 신축, 유시물의 습득, 점유취득시효 등이 있다. 승계취득(承繼取得)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구권리자에게 속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양도되어 권리의 주체만 바뀌는 승계가 이전적 승계이며, 이전적 승계 안에 특정승계(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특정된 권리가 이전)와 포괄승계(다수의 권리가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권능 중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데, 전세권 혹은 저당권 설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권리 변경

권리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
주체의 변경: 권리의 양도로 권리자가 바뀌는 것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보래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되어 존속되는 등)+양적 변경(전세권 설정 등으로 기간 만료시까지 소유권의 양적 제한을 받는 등)
작용의 변경: 1순위 저당권의 소멸로 2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 등

권리 소멸

절대적 소멸: 권리 그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
상대적 소멸: 소유권 이전 등으로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나 매수인은 권리가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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