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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갤러리/기타

법률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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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확정성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시대의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되며, 판단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불능의 종류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原始的 不能)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목적이 실현불능인 경우를 의미하며, 원시적으로 전부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後發的 不能)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성립 후에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경우로 법률행위는 유효하며 채무불이행책임과 위험부담이 발생한다.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성립한다.
객관적 불능이란 어느 누구도 법률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주관적 불능이란 계약의 목적물은 존재하나 매도인만이 매수인에게 급부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원시적, 주관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다만, 매도인이 급부를 매수인에게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이 그로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한되지 않아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는데, 효력규정은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규정이며,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금지규정, 공인중개사법상의 초과중개수수료금지 규정,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제한 규정 등이 있으며, 단속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만 받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며,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 등이 있다.

사회적 타당성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이며,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는 경우,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인 경우,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판단한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약정, 보험금 부정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으며,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다.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경우이며, 판단시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이며,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한가지를 갖출 경우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으며, 추인해도 효력이 없고, 부제소 합의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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