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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갤러리/기타

권리의 종류와 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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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물권(지배권): 물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등과 같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되며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구권(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이 되기 대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며, 그 객체는 서로 약정된 급부를 대상으로 하며,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병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동시이행항병권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륜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하며,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청구권과 반대로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하지 않는 일방적인 통지이다.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대상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위어 지는데,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법인의 해산시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능력이 요구되는데, 바로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에 식물인간도 권리능력을 보유하고있다. 의사능력사물의 시시비비 변별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의사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이를 의사무능력자라고 부르며, 이들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마지막 행위능력행위자 스스로가 의사표시를 하여 단독으로 정상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이를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
제한능력자에는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 미성년자, 질병이나 장애, 노령과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인 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장애, 노령과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피한정후견인가 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되기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다음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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