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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갤러리/기타

건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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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른 분류: ①주거용 건물 ②상업용 건물 ③공업용 건물 등
건축 양식에 따른 분류: ①한식 건물 ②양식 건물 ③절충식 건물 등

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

가구식 구조: 목재나 철재 등 가늘고 긴 재료를 조립하여 만드는 구조로서, 뼈대가 되는 기둥과 보, 벽과 슬래브 골조를 먼저 세운 다음 지붕과 벽, 바닥 등의 공간을 구획하는 요소들을 이 골조에 연결하여 지탱시키는 구조
조적식 구조: 벽돌, 돌, 블록 등과 같은 단위 재료를 쌓아올려 만드는 구조
일체식 구조: 벽체와 슬래브를 주 구조체로 하여 만드는 구조
조립식 구조: 건축부재와 부품을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구조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세대의 주택으로 층수의 제한이 없다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며, 층수가 3개 층 이하(지하층 제외)인 주택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층수가 3개 층 이하(지하층 제외)인 주택
공관: 공공건물

공동주택

아파트: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다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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