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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갤러리/기타

부동산의 이용 활동 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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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垈地), 택지(宅地), 부지(敷地)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출할 수 있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택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엉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부지: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후보지(候補地), 이행지(移行地)

후보지: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이행과정에 있는 토지

필지(筆地), 획지(劃地)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 법률적 개념
획지: 토지의 이용 또는 거래활동의 단위로 경제적 개념

나지(裸地), 건부지(建附地)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부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에 의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제한을 받는 토지

맹지(盲地), 대지(袋地)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한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
대지: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공공도로에 연접되지 않은 택지로,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자루형 택지)를 말한다.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예: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로)
빈지: 활용실익은 있지만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의 토지)

기타

유휴지(遊休地):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休閑地): 지력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휴경하는 토지
공한지(空閑地):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공지(空地): 건출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1필지 내에서 비어 있는 토지
포락지(浦落地):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선하지(線下地): 고압선 아래의 토지
소지(素地):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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