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확정성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시대의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되며, 판단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불능의 종류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原始的 不能)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목적이 실현불능인 경우를 의미하며, 원시적으로 전..
비례대표선거제 방식인 동트 방식(D'Hondt method)에 대해
동트 방식(D'Hondt method, ドント方式)은 비례대표선거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최고평균법 중 하나이다. 이 방식은 벨기에 수학자 빅토르 동트(Victor D'Hondt)가 19세기 말에 제시한 방법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1,2,3... 순의 자연수로 나누어 의석을 배분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벨기에, 브라질,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헝가리 등이 있다. 배분 방법 각 정당의 득표수를 V로 두고, 정당 i(i=1,2,...,m)가 배당받은 직전 의석수를 s로 두며, s는 0부터 시작한다. 배분식: V÷(s+1) 배분 예: 5개 정당이 총 7개 의석을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각 정당 별 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성질 최적성 배분결과가 각 정당에 의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