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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갤러리/정치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한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비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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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작성된 글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가 설립되었다. 이후로 68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절차로 국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본 글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비교하려고 한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1) 하여, 최초로 완전한 민주국가를 실행한 나라이며, 한국의 정치적 모델인 나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7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비민주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여서 수 백 년간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각 국의 입법과정에서 찾았다.

본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양국 간의 기본적인 입법과정의 절차를 비교한다. 둘째,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개선 할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 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통과된 입법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첫 번째 분석이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차원에서 입법과정을 분석한 시도라면, 두 번째 분석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입법과정을 분석한 시도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입법과정을 미국의 입법과정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에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의 서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의 기본적인 부분을 비교하여 살펴본 후, 결말에서는 실제 입법 사례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환자 보호 및 부담적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 이하 오바마케어)’을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요약한 후, 본 글의 목적인 개선 및 보완할 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본론

1. 입법과 입법과정의 정의2)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미국과 한국의 입법과정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우선 입법이란 무엇이고 입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입법의 사전적 의미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며 이 때의 법이란 실정법을 의미하며 실정법 안에서도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내의 실정법이며, 국내의 실정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순서대로 영향력을 가진다.

입법과정은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활동 중 법을 제정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둔다. 입법과정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이며 국가주권의 하나인 입법권은 독점적으로 국회에 속해 있으므로 공식적인 입법과정은 국회에서 결정된 작성의 과정이다.

2. 한국과 미국의 입법과정

한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형식적 절차의 입법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미국의 입법과정은 크게 법안제출, 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 양원 협의회, 대통령 서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들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번째 과정인 의회의 법안 제출은 법안 제안자가 법안 또는 결의안을 의회 서기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호퍼(Hopper)라고 부르는 상자에 집어넣음으로써 시작된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 상관없이, 그리고 양원이 동일하거나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안을 제안하는 조건으로는 상원에서는 인원의 제한 없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출된 법안은 제출자의 이름과 함께 접수된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정부인쇄소(GPO,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인쇄하게 된다. 의장은 법안의 번호와 건명을 낭독하고 토론을 하지 않은 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법안의 제출형식에는 법안, 합동결의안, 공동결의안, 결의안이 있는데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에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법률로 확정되며 일반적인 목적의 법을 제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형식이다. 합동결의안은 법안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한정된 목적 또는 특수한 목적의 법을 제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형식이다. 공동결의안은 상원과 하원의 통과는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이는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 내부문제 (내부예산) 를 제외하고는 법률로써 확정되지도 않고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중 하나만 통과되며 보통 상원과 양원의 내부문제 또는 각 원의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법안 제출의 형식이다.

두번째인 의회 위원회 심의는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법안을 접수한 뒤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후에 상임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하거나 또는 수정을 제안하게 되고, 심의를 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법안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 건의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투표로써 결정한다. 보고가 결정되면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최초의 법안제출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에 대해서 소수의 견해가 있으면 이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하원의 경우에는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대부분은 규칙위원회에 분류되어 본회의에 송부된다. 각 정당은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반대를 봉쇄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담당법안 심의의 간사격인 플로어 매니저(Floor manager)를 선정한다. 플로어 매니저는 서열에 의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본회의 심의에 있어 숙달된 의원을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세번째인 의회의 본회의 심의가 있다. 미국 의회는 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한 법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는데, 의사일정은 상원과 하원이 각기 다르다. 하원의 의사일정에는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본회의 의사일정, 개정 의사일정, 사법안 의사일정 등이 있다. 전원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든 세입 및 세출 법안과 직접 간접으로 금전 및 재산에 관계되는 성격의 모든 법안이 상정되며 여기에 상정된 안건은 그 순서에 구분 없이 즉각 처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세입 및 세출법안을 제외한 모든 공법안이 여기에 상정된다. 그리고 개정 의사일정에는 주요 현행법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안건이 상정된다. 상원의 의사일정에는 조약과 임명동의를 위한 ‘의사일정표’ 하나만이 존재한다. 의사일정표란 회의 기간의 회의할 안건을 미리 정해 놓은 차례나 회의에서 정한 개회 일시, 회의 시간, 회의의 항목과 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로써 '의사진행'이라고도 한다. 의사일정이 잡힌 뒤 토론을 하게 되는데 하원에서 토론을 할 때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우선처리를 위한 특별 규칙 요구결의안을 규칙위원회에 제출한다. 규칙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방식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토론이 끝난 후 안건을 상세히 낭독되며 수정동의가 나오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한다. 상원에서 토론을 할 때는 제출된 안건이 시급하거나 중요할 경우에는 만장일치 또는 다수투표에 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상원에서의 토의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때로는 소수파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안통과를 저지하려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재적의원 3/5 찬성에 의해 ‘토론종결’이 가능하다. 토론이 끝난 뒤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데 이 때에 표결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 후 제3 독회(讀會)에서는 법안의 낭독 없이 제목만 낭독하고 제3독회 후에는 토론 없이 법안 전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또한 법안의 표결방법에는 구두투표, 기립투표, 호명기록투표 등이 있다.

네번째는 양원의 협의회다. 미국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한 원(院)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른 원에 송부되는데, 만약 다른 원이 극히 부분적인 수정을 하고 동 법안을 제출한 원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그러나 양원이 상호간 차이점에 대하여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원협의회에서 법안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서명 및 거부권 행사가 있다. 이는 미국 의회, 즉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각 원의 서기장의 확인을 받은 후 각 원의 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대통령은 송부된 법안에 10일 이내에 서명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동 법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위시한 모든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veto)의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법안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부분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안에 이의서를 첨부해 발의한 의원에 게 환부하고 그 의원이 속한 원은 대통령의 이의를 의사록에 수록한 후 본회의 표결에 회부한다.

표결이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에 회부하고 다른 원에서 재심 결과 역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이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때 양원의 표결은 호명표결 방식으로 행해지며 찬·반 투표자의 성명이 의사록에 기재된다. 거부권에는 ‘보유거부권’과 ‘폐회로 인한 거부권’이 있는데, 보유거부권은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하고 있는 도중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하게 되면 그 법안은 대통령의 정식 거부권 행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폐회로 인한 거부권은 상원이나 하원 중 어느 한쪽만을 통과한 법안이 다른 원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이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 그 한쪽 원만을 통과된 법안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또는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재표결이 있은 후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것으로 미국의 입법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마치고 한국의 입법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의 입법 과정은 크게 제안,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정부이송 및 공포로 나누어진다. 이 각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3)

첫번째는 제안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발의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에 법안 제안이 가능하다. 또한,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3권 분립 구성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는 한국의 권력 구조가 내각제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인 회부의 경우는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이 되면 국회의장은 폐회와 휴회 등으로 인해 보고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게 된다.

세번째는 상임위원회 심사이다. 이는 법률안 통과 과정에서 첫 관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논의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다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친 후 토론을 하게 된다. 후에 소위원회심사보고를 하게 되고, 축조 심사를 걸친 후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네번째는 본회의이다.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체계적인 자구심사를 거쳐 법안은 올바른 조문체계와 법률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그 후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 된 후 참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 안에 찬성하면 법안은 의결된다.

마지막은 정부이송 및 공포이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는데 대통령은 법률안이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공포하면 법률안은 시행일이 규정되이있지 않다면, 법률로서 확정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국무 회의를 거친 후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안은 국회로 환부돼 재의를 거치게 된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한 뒤 참석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 또 다시 의결되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확정법률의 정부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3. 실제 법안을 통한 양국의 입법과정

이제부터 다룰 김영란법과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려고 한다. 우선 김영란 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흔히들 ‘김영란법’이라고 부른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김영란법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2010년에 있었던 스폰서 검사사건으로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56명의 검사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판결이 난 사건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이 사건은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과 벤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정이 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1년 김영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그 해 6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성안했다.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4),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법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2년 8월 22일 ~ 10월 2일 권익 위원회 4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그 입법 예고에 관한 내용은 직무 관련을 불문하고 수수 금품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7월 2일에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의 형사처벌 문제에 관하여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수정한 국무총리 조정안으로 발표되었다. 2013년 7월 29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2013년 8월 5일에 이 조정안이 법제처 법제 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법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2014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걸쳐, 2015년 1월 8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3일에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78호로 공포를 함으로써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5) 하게 되었다.6)

다음 오바마케어이다. 오바마케어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버락 오마바의 행정부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개혁안이다. 정식명칭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으로 2010년 3월에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진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또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7) 다음 오바마케어의 입법과정을 사진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다

김영란법과 오바마케어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 두 법안은 발효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둘 다 부정적인 평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고위 관료층(국회의원을 포함한 장관 등)을 타겟으로 한 법률안이지만 고위관료들은 예외조항을 만들어 정작 그들은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영란법의 최초대상자는 교수에게 800원짜리 커피를 준 대학생이다. 이것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벗어난 법률안이라고 본다.

또한 오바마케어는 부자들의 논리로 해석된다. 미국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15%)이다. 최하위계층은 메디케이드로 무료 보험을 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직장 의료보험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가 물가에 비해 급속한 속도로 오르고 차상위계층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것을 개혁하려고 제안한 법률안이 오바마케어이다. 이 법률안은 15%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설치는 어느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부담이 나머지 사람들인 직장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었고 그 부담은 생각 외로 컸다는 것이다. 고로 부자들은 부담이 커도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중산층들은 보험료의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기하려는 것처럼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있다.

결론

김영란법과 오바마케어 두 가지의 입법과정을 보면서 유독 눈에 띄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미국의 국회의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국회의원은 상원과 하원의 구분이 없는 단원제(일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단원제란 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이며, 양원제란 2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단원제를 채택하는 경우 한 원만을 거치지만 양원제의 경우 상원과 하원이 분리되어있어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에 있어 상원과 하원을 둘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원제에 비해 비교적 국정처리가 수월할 수 있는 반면에 다수당이 쉽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법안의 제정에 있어서 신중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입법상 합의과정이 둘(상원과 하원) 로 나누어져 있어 법안의 제정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성을 가할 수 있고 상원과 하원을 거치면서 단원제를 채택하는 경우보다는 더 탄탄하고 보완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두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원제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여기서 비용적 측면은 정부측에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양원제를 채택함으로써 얻는 상원과 하원의 합의를 이끌어내 탄탄한 법률안을 발의해 내는 것은 단원제로써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도 완전한 양원제로 바꾸진 못해도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 한국의 입법과정에서는 법안을 제출 할 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즉 행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법안을 제출 할 시에는 행정부는 법안을 제출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완벽한 대통령 중심제와 삼권분립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행정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삼권분립을 해하는 해하는 요소이다. 행정국가로 변화되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립이 되어야 하지만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우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러한 대통령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미국과 같은 완전한 삼권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1) 1776년에 미국 독립 선언을 발표했으나, 전쟁에서 승리를 확고히 한 것은 1781년이었다. 위키백과 참고

2) 임종훈(2012),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p3

3) 법문사, 조용상, 정치학의 이해

4) 오일석(2016),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홍문관, p225~226

5) 오일석(2016),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홍문관, p226~235

6) 법령의 시행일(發效時期)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 제53조제7항에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모든 법령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즉,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법령에 대한 규정이며 공포 기간에 대한 기준적 예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7) 네이버 지식백과, 오바마케어,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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