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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출이란 1967년에 Charles McLure에 의해 개념된 용어로, 그 의미는 A라는 지방에서 제공되는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부담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그 서비스의 수익자인 A 지역주민에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세수출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 공공재의 편익은 A 지방 주민에게 모두 귀착되는데 반해 그 비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조세수출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관광지의 경우 방문객들로부터 호텔세 등을 징수하여 그 재원을 A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조세수출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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