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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갤러리/칼럼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분리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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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온라인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 12 14, 2016 1 22일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케이뱅크은행의 경우 비금융기업인 KT가 지분율 중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도 카카오가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인터넷 은행에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은산분리)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금산분리)보다는 은산분리가 우리나라 금융정책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에[1] 금산분리보다는 은산분리에 대해, 그리고 최근에도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를 중점으로 본 레포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서론에서는 은산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 본론에서는 은산분리의 진행과정과 찬반에 대한 의견을, ‘. 결론에서는 은산분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서술할 예정이다.

 

. 본론

1. 은산분리의 진행과정

은산분리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33년 미국의 법안인 글래스-스티칼 법(Glass-Steagall Act)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1956년 은행지주회사 법의 제정으로 인해 그 원칙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은산분리가 등장한 것은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가 소유의 은행주식을 전부 환수하고,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10%로 제한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82 12월 은행법 개정에 의해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보유한도가 8%로 정해졌다. 1988년에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폐지를 하며, 외국인의 주식취득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2. 은산분리의 찬성과 반대 의견

은산분리를 찬성하는 여러 근거 중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은산분리가 등장한 근거와 같다. 바로 자금의 수요자인 비금융 기업이 은행의 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여 은행 경영을 망칠 수 있다는 이유이다.[2]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면 일반 은행에 대해서도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3]. , 결국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 혹은 예외를 주게 된다면 원칙이 깨져 점차 은행이 재벌의 사고금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이러한 일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과거 저축은행 파산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산업자본 대주주에 의해 은행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은행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찬성 측의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은산분리를 반대하며 완화를 주장하는 측의 이유는 인터넷은행과는 기본 산업자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들은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업이기에, 동양그룹과도 비슷한 사례로 엮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가 중심인 인터넷은행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소액 거래 중심의 영업을 통해 즉각적인 시장 수요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이런 영업 모델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과 접목될 수 있으며, 성공하게 된다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4] 그렇기에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은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오래된 규제를 통해 이러한 발전을 막는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 된다는 주장이다.

. 결론

은산분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주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로운 은행의 모형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즘 시대에 들어 ICT가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ICT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시대적인 현재의 은산분리 법안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 같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점차 은행이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빠르게 인터넷은행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이러한 발전이 늦춰지고, 방해를 계속 받게 되어 세계 시장에서 늦춰지게 된다면 이는 매우 크나큰 손실이 될 것이다.


[1] 정경영, 이상희,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완화방안과 문제점 해소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11

[2] 이현일, 「인터넷전문은행도 은산분리규제해야 하나」, 『한국경제』, 2017.4.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0737951

[3] 안재성, 「갈 길 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찬반 팽팽, 『세계일보』, 2017.2.2, http://www.segye.com/newsView/20170220003774

[4] 이현일, 「인터넷전문은행도 은산분리규제해야 하나」, 『한국경제』, 2017.4.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073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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