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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갤러리/칼럼

최저임금 인상,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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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출처: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60428053105148)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많은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지 3개월 후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나 경영계에서는 '미혼 단신노당자의 생계비'가 103만원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12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든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안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일까?​

 ​2016년 4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3월호)에 실린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김현경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임근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2014년 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책 연구소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서 연도별 임금근로자수와 최저임금 미달자수를 분석한 것이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998년에는 2.9%였지만, 이후 2000년에는 3.0%, 2002년 4.0%, 2006년 7.7%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10.7%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7.3%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에는 9.8%로 다시 증가했다. 2009~2013년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임금근로자의 36%가 2분위 임금근로자의 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인터넷에 최저임금 미달 이라는 글을 검색해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편의점, PC방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치치 ​못하는 5000원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고, 사장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717530)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을 하였다. 그리고 앞서말했다시피 최저임금이 인상을 할 수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임금인상을 해봤자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법적 최저임금이 올라도 왜 최저임금은 오르지 않는 것일까?​

 일단 먼저 최저임금법을 한 번 알아보자.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시에 받는 법적 책임은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에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919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중 실제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는 19건(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는 모두 4만8천여건에 달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그러나 이중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만 이 기간 기소돼 사법처리된 인원은 총 164명이었다. 이중 실형을 선고 받은 사업주는 3명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8명이고, 벌금형은 1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선고유예가 33명, 무죄 1명 등으로 사실상 강력한 처벌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의 70~80%를 돌려주게 한 뒤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까지 가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울며겨자먹기로 일부분 임금이라도 받으려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 법조계 관계자가 말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자가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으니 그만두라."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필자는 생각한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이 먼저가 아니라고, 먼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법안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남아있는 한, 최저임금을 인상해봤자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먼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나서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늦지않는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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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것을 복사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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