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가 첫 상장될 때 거래가 어떻게 될까?
먼저, 동시호가에서 공모주의 주문을 낼 수 있는 가격의 범위는 공모가의 90%에서 200%까지다.
예를 들어 한 공모주의 확정 공모가가 100원일 경우, 동시호가 시간에 주문을 낼 수 있는 가격의 범위는 공모가의 90%인 90원과 200%인 200원이 된다.
즉, 첫날 동시호가에 결정되는 가격은 공모가의 90%와 200%에서 결정된다.
동시호가에서 시가가 결정되면, 장중거래에서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시가를 기준으로 ±30%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시가가 100원으로 결정되면 상한가는 130원이 되고, 하한가는 70원이 된다.
반면, 동시호가에서 시가가 위의 그림처럼 최대치인 200%인 200원에 결정되었다면, 상한가는 260원이 되고, 하한가는 140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상장 첫 날에 200%에 시작하여 상한가에 판다면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시가 200원의 상한가는 260원, 고로 공모가 100원에서 160원 수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따상(따블+상한가)이다.
반대로 시가가 최저치인 90%에 결정되었다면, 이론적으로 상장 첫 날에 볼 수 있는 최고 손실은 공모가 대비 37%(시가 90원의 하한가는 63원, 고로 공모가 100원에서 37원 손해)이다.
참고로 동시호가에서 체결되지 않은 주문 중에서 동시호가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상하한가를 벗어난 주문(±30%를 넘는 가격들)은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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