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기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반기 경과 후 45일) 내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 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4. 주식분산 미달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5. 거래량 미달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 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 등(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만 해당)
7.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8.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애 기준)
9. 주가/시가총액 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10. 회생절차
▷회생절차 개시 신청
11. 파산신청
▷파산신청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
1.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기준)(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 이상(그리고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3.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4. 자본잠식/자기자본
▷①사업연도(반기)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②사업연도(반기)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③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5. 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6.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7.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일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8. 지분분산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9.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10.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11.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12. 기타(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 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4.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5.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이사 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7. 공시의무 의반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실질심사)
8. 매출액 미달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9. 주가/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10. 회생절차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1.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12. 기타 즉시퇴출 사유
▷최중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당해 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
▷2년 연속 30억원 미만
▷[실질심사]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 이상(그리고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3. 장기영업손실
▷[실질심사]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4. 자본잠식/자기자본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①or③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①or③ 후 사업연도(반기)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①or②or③ 후 반기 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 내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실질심사]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6. 시가총액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 10일&누적 30일간 4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7. 거래량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일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8. 지분분산
2년 연속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9. 불성실공시
▷[실질심사]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10. 공시서류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11. 사외이사 등
▷2년 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12. 회생절차/파산신청
▷[실질심사]개시신청기각,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13. 기타(즉시퇴출)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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