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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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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이전글: 권리의 종류와 그 주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사실과 벌률요건이 필요하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법률사실이 1개 또는 여러 개가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게 되고 그 법률요건을 원인으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사실에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며, 용태는 다시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용태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외부적 용태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뉘며, 적법행위에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게 된다.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은 법률사실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상태 적법행위: 법질서가..
권리의 종류와 그 주체 권리의 종류 물권(지배권): 물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등과 같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되며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구권(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이 되기 대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며, 그 객체는 서로 약정된 급부를 대상으로 하며,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병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동시이행항병권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