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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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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확정성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시대의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되며, 판단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불능의 종류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原始的 不能)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목적이 실현불능인 경우를 의미하며, 원시적으로 전..
권리의 종류와 그 주체 권리의 종류 물권(지배권): 물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등과 같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되며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구권(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이 되기 대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며, 그 객체는 서로 약정된 급부를 대상으로 하며,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병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동시이행항병권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