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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갤러리/일본생활

일본 직장인은 매달 사회보험(후생연금과 건강보험 등)으로 얼마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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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소득세와 함께 4대 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제되는 것과 같이 일본의 직장인들도 소득세와 함께 여러 보험이 공제된 채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일본의 사회보험료를 얼마나 내는 지는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이란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이란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사업주로부터 받는 월급 등의 월 보수액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분한 것입니다.

위 표는 전국건강보험협회가 발표한 레이와4년3월분 이후부터의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보혐료액표(도쿄 기준) 자료입니다.

맨 왼쪽의 열이 표준보수(標準報酬)의 등급(等級)과 월액(月額)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금액의 구간이 보수월액(報酬月額) 이다. 그리고 그 오른쪽의 열들이 표준보수에 따른 건강보험료(健康保険料)과 후생연금보혐료(厚生年金料)입니다. 이렇듯 월 보수액에 따라 얼마의 사회보험료를 내야하는 지(전액 중 반은 회사가 내고 반만 당사자가 낸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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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표준보수월액이 380,000엔이고 40세 미만으로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介護保,険第2号被保険者に該当しない年齢)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월 18,639엔, 후생연금보험료는 월 34,770엔, 총 53,409엔이 월급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표준보수월액은 언제, 어떻게 결정될까?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되는 시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입사시기(入社時), '정시결정(定時決定, 연1회), '임시개정등(随時改定等, 월급이 크게 변하였을 때)'입니다.

'입사시기'란 취직, 이직 등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아직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이 없기때문에 당사자가 입사 후 받게 될 급여액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정시결정'이란 입사 후 기본적으로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표존보수월액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매년 4월~6월이 기준이 됩니다. 즉 4월, 5월, 6월에 실제로 받는 월급의 평균액이 해당하는 구간(위 표)의 표준보수월액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그 해 9월부터 다음연도 8월까지의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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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정등'은 연 중 갑자기 큰 폭으로 월급에 승진이나 강등 등으로 변동이 생겼을 경우, 또는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일로 월급이 크게 변동하였을 때 표준보수월액을 수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일까?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적으로는 기본급, 임원보수, 가족수당, 주택수탕, 통근수당, 상여금 등 피보험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가 산정의 기준항목이 됩니다. 다만, 출산축하금과 결혼축하금 등의 경조사에 따라 지급된 돈, 연 3회 이하의 상여금 등과 같이 임시적으로 발생하게 된 수입은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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