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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갤러리/일본생활

[일본취업]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교부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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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로부터 합격을 하였거나 내정을 받았으면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재류자격)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이하 취로비자)'이며 기간은 1년, 3년, 5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신청자본인, 회사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신이 큰 하자(범죄경력이나 이전 일본 체류 중 세금 미납 등)가 없는 이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취로비자의 카테고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카테고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카테고리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지기때문에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데 웬만해선 회사에서 다 알려줍니다). 카테고리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 기준을 먼저 알아봅시다.

자세하게 알아보실 분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각 카테고리의 구분

카테고리1

1.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2.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3.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4. 독립행정법인

5. 특수법인 또는 인가법인

6. 일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인가 공공법인

7.법인세법별표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

8.고도전문직성령제1조제1항각호의 표의 특별가산 항 イ 또는 ロ의 대상기업

9.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등

카테고리2

1.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중,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합계표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엔이상인 기업 또는 개인

2.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 이용신청 승인을 받은 기관

카테고리3

1. 전년분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단체 또튼 개인

카테고리4

1.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左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団体・個人)

위의 기준으로 일본 기업들은 각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지며, 당연히 카테고리 1이 제출서류가 가정 적고 재류자격 심사기간이 가장 짧을 가능성이 높으며, 카테고리4는 신청서류가 많으며 재류자격 심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러면 이제 각 카테고리에 따른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출서류

공통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통

2. 사진 1장

3. 반신용봉투

4.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한느 문서(기업이 준비할 서류입니다.)

          카테고리1

          1. 사계보(四季報)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2.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3. 고도전문직성령제1조제1항각호의 표의 특별가산 항 イ 또는 ロ의 대상기업인 것을 증명하는 문서

          4. 상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등'인 것을 증명하는 문서

          카테고리2

          1. 전년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청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수납인이 있는 것의 사본)

          2.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에 따른 이용신청의 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카테고리3

          1. 전년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청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수납인이 있는 것의 사본)

5.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의 칭호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 호칭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1통

6. 파견계약에 따른 취로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파견처에서의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1통

카테고리 3과 4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추가서류

7. 신청인의 활동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1) 노동계약을 맺은 경우: 노동기준법제15조제1항 또는 동법실행규칙 제5조에 따른 노동자에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 1통

(2) 일본법인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보수를 정한 정관의 사본 또는 임원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외국법인내의 일본지점에 전근하는 경우 또는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지위(담당업무), 기간 또는 지급되는 보수액을 설명하는 소속단체의 문서 1통

8. 신청인의 학력 또는 직력, 그 외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1) 신청에 따른 기술 또는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에 종사한 기관 또는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1통

(2) 학력 또는 직력 등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a.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한편, DOEACC제도의 자격보유자의 경우에는 DOEACC자격 인정서

b. 재직증명서 등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을 통해 해당기술 도는 지식에 따른 과목을 전공한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학교의 증명서를 포함) 1통

c. IT기술자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이 특별고시를 가지고 정한 '정보처리기술'에 관련된 시험 또는 자격의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서 1통

d. 외국 문화를 기반하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또는 통역 또는 어학의 지도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관련업무에 대해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증명하는 문서 1통

9. 등기사항증명서 1통

10.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하나

(1) 근무처 등의 개혁, 임원, 조직, 사업내용 등 상세하게 기재된 안내서 1통

() 그외 근무처 등에서 작성한 상기 (1)에 준하는 문서 1통

11. 최근 연도 결산문서의 사본.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통

카테고리4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추가서류

12. 전년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청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1) 원천징수 면제를 받은 기관의 경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면제증명서 그외 원천징수를 필요로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 1통

(2) 상기(1)을 제외한 기관의 경우:

a.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제출서의 사본 1통

b. 아래 서류 중 하나

(a) 최근 3개월분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등의 소득세징수고계산서 1통

(b) 납기 득례를 받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것을 설명하는 자료 1통

위와 같이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며, 카테고리4일 경우 카테고리1과 카테고리2와는 달리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아집니다. 이 중 공통서류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봅시다.

 

재류격인정증명서신청서 작성방법

위의 대부분 서류 중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대부분 기관에서 발급받아야하는 서류이며,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이지만,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는 직접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 까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는 총 7장이지만, 이 중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야하는 것은 2장뿐이며, 설명자료 3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장은 기업에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이 작성해야할 2장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각자 적으면 됩니다만 출생지의 경우 지역까지(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는 적어줘야합니다. 그리고 입국예정일과 상륙예정항은 계획중인 날짜와 공항을 적으면 되며, 반드시 그날 그 공항에 들어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체류예정기간은 적는다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5년 적어줍시다(계약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그리고 사증신청예정지는 거주지에 따라 주한일본총영사관과 주부산일본총영사관으로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에 따른 사증신청영사관을 확인한 다음에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개인정보는 각자 적으면 됩니다만 27번의 경우에는 회사(혹은 신청대리인)가 작성하는 것이기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으며, 맨 밑에도 건들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청자 본인이 작성할 것은 위 2서류뿐이며 이는 일어로 적는 영문으로 적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외의 페이지는 기업에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이기때문에 신청자 본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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