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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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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이전글: 권리의 종류와 그 주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사실과 벌률요건이 필요하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법률사실이 1개 또는 여러 개가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게 되고 그 법률요건을 원인으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사실에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며, 용태는 다시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용태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외부적 용태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뉘며, 적법행위에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게 된다.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은 법률사실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상태 적법행위: 법질서가..
이머니, 다우데이타 지분 0.14% 1월 9일 장내매수 1월 9일 다우데이타의 특수관계인인 이머니가 12월 28일에 이어 또 다우데이타의 주식을 총 55,312주(0.14%) 장내매수하였다. 취득단가는 10,169~10,328원이며, 순매수액은 566,477,160원이며, 이에 따라 지분율은 20.78%에서 20.92%로 증가하였다.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출처: DART)아마도 다우데이타의 경영승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머니가 지분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때, 조만간 다우데이타를 이머니와 합병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기업자체가 좋은 회사인데다가, 주주가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상황이기에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머니, 다우데이타의 주식 장내매수- 그룹 승계의 목적? 2017년 12월 28일, 이머니가 다우데이타의 주식 중 0.29%를 장내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보유 지분율은 20.49%에서 20.78%로 증가하였다. 주식수로는 108,000주가 증가하였으며, 취득단가의 범위는 10,082~10,211원이다. 총 매수금앤은 1,0985,435,000원이다.키움증권, 다우기술, 사람HR 등이 있는 다우키움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다우데이타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김동준이 최대주주인 이머니가 지속적으로 다우데이타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이 향후 다우데이타와의 합병을 통한 그룹 승계 목적이 아닐까,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712280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