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취업]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교부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일본 회사로부터 합격을 하였거나 내정을 받았으면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재류자격)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이하 취로비자)'이며 기간은 1년, 3년, 5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신청자본인, 회사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신이 큰 하자(범죄경력이나 이전 일본 체류 중 세금 미납 등)가 없는 이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취로비자의 카테고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카테고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카테고리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지기때문에 숙지해야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