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의 종류와 그 주체 권리의 종류 물권(지배권): 물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등과 같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되며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구권(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이 되기 대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며, 그 객체는 서로 약정된 급부를 대상으로 하며,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병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동시이행항병권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륜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