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용 활동 상 분류
대지(垈地), 택지(宅地), 부지(敷地)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출할 수 있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택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엉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부지: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후보지(候補地), 이행지(移行地) 후보지: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이행과정에 있는 토지 필지(筆地), 획지(劃地)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